올해부터 2만 1630원 인상, 읍면동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제주시는 올해 장애인연금이 지난해 대비 2만 1630원이 인상됨에 따라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4년 기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만 1630원이 인상된 33만 4810원이며, 부가급여(3만 원 ~ 9만 원)를 합산해 최대 42만 4810원을 매월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2023년 12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82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중 68.38%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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