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장 권 성 남. ©Newsjeju
▲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장 권 성 남. ©Newsjeju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장 권 성 남

 제주시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임산부에게 48만원 상당의 친환경(유기인증·무농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구입비의 80%를 보조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2.1(목)부터 2.21(수)까지 온라인(www.ecoemall.com) 또는 오프라인(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일이 빠른 산모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서류 3가지(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산모수첩)중 1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사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검증후 거소가 분명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또한 안타깝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중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사업 기간내 지원은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들은 우선 공급업체(2월초 선정) 인터넷몰에 회원가입 후 상품 주문 및 자부담 20%를 결재하면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신청 주소지로 직배송하게 된다

구입기간은 1인당  48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4년 12월 23일까지 이며 1회 구매시 최소 4만원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 배송은 주 1회를 기본으로 하되 조정은 가능하다

본 사업은 미래세대와 임산부들의 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3마리 토끼에게 혜택을 주는데 효과가 있어 신청기한 내 많은 임산부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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