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관광지관리소 현 미 경. ©Newsjeju
▲ 서귀포관광지관리소 현 미 경. ©Newsjeju

서귀포관광지관리소 현 미 경

 정방폭포는 국가 지정 명승지 제43호,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된 곳으로 1년간 659천명이 다녀간 서귀포 대표 관광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와 더불어 제주도 3대 폭포 중의 하나로 제주 영주십이경에도 속해있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3대 폭포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정방폭포는 CF촬영 등 각종 홍보영상 제작에 배경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정방폭포가 문화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드론이나 사진 촬영을 위해 장비 일체를 싣고 와서 촬영하고 싶으니 입장시켜 달라는 사람들로 인해 관리소 직원들과 자주 다툼이 발생한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문화재를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일도 아닌데 왜 폭포 사진도 못 찍게 하느냐, 사진이나 영상만 찍는데 무슨 허가가 필요하냐고 따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 허가사항에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본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 허가대상 행위에도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를 무시하고 허가 없이 촬영하다가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유념해야 한다.  
 또한 정방폭포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관광지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중문대포주상절리대, 용머리해안, 산방산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 영상(드론 또는 사진 등) 촬영하고자 할 경우 서귀포시 문화재 담당부서로 허가신청을 먼저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입장 가능 시간 등을 협의하여 문화재 촬영 허가를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