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로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아라동 을)가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됨에 따라 이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게 된다.

한편,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전국의 주요 사례로,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 바 있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 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전력이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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