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지역 휴양림서 투숙객이 어깨 물려 신고, 이불에서 7마리 발견
지난해 12월 타 지역 어선서 발생한 건 제외하면 사실상 첫 발견 사례

▲ 지난 5일 서귀포시 모 휴양림 숙박시설에서 발견된 빈대. ©Newsjeju
▲ 지난 5일 서귀포시 모 휴양림 숙박시설에서 발견된 빈대. ©Newsjeju

제주 서귀포시 지역 모 숙박업소(휴양림)에서 빈대가 발견돼 제주특별자치도가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5일 빈대 발생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빈대임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최초 빈대 발견 신고자는 이틀 전 제주에 내려와 해당 휴양림에 투숙하고 있던 관광객이다. 어깨 부위에 벌레 물린 자국을 확인하고는 빈대로 의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에선 곧바로 현장을 살피고 빈대 의심 개체를 수거해 질병관리청에 의뢰한 결과, 빈대임을 확인했다. 방역팀이 발견한 빈대만 이불 위에서 7마리가 목격됐다.

이에 제주자치도 방역당국에선 곧바로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화학적 및 물리적 방제를 실시한 이후 오는 7일까지 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빈대가 다시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주 1회 소독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2월 타 지역 선적 어선에서 발생한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주에서 첫 발견된 사례로 보고 있다.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발견된 사례여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10건의 빈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타 지역 선적 어선을 제외하곤 모두 빈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도 내 6개 보건서오세는 빈대 발생 의심신고 접수 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7920개의 가정용 살충제를 구비해 관내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에 배부하기도 했다. 또한 빈대 방제용 고열고온 스팀소독기를 추가 구입해 장비를 대여하는 방법 등으로 방역에 나서고 있다. 스팀소독기는 보건소 1곳에 2대 뿐이었으나 현재는 5개소에 14대까지 확충됐다.

한편,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다.

다만, 빈대는 인체 흡혈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을 동반해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빈대는 주간에 가구나 침실 벽의 틈 혹은 벽지 틈에 끼어들어 숨어있다가 야간에 흡혈활동을 한다. 주로 저녁보단 이른 새벽에 더 활발히 움직인다.

침대의 매트리스 패드를 들어 올리고 침대 모서리나 커버의 주름진 곳을 확인했을 때, 빈대가 있으면 적갈색의 배설물이나 빈대가 눌려 죽으면서 남기는 혈흔 또는 알껍질, 탈피 허물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가정에서 빈대를 발견할 시엔 스팀청소기 등으로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고열로 분사하고, 오염된 직물은 50~60℃ 건조기에 30분 이상 돌려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빈대는 작년 12월 4주차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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