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
4월 26일까지 깨끗한 선거 위해 집중 단속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안돼"

▲ 7일 오전 제주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진행했다 ©Newsjeju
▲ 7일 오전 제주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진행했다 ©Newsjeju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축제입니다···엄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7일 오전 10시 제주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진행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를 60여 일 앞두고 경찰은 24시간 대응 체제로 전환, 공정 선거를 위한 수사에 나서게 된다. 기간은 4월 26일까지다. 

이날 개소식은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을 비롯해 도 경찰청 관계 부서 과·계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선거일까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다짐했다. 

제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선거 관련 각종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방침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책임하에 이뤄지는 첫 번째 선거인 만큼, 집중 수사에 나서게 된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중점 단속한다. 

선거사범 수사 인력은 제주청 22명, 동부경찰서 11명, 서부경찰서 14명, 서귀포경찰서 10명 등 57명 규모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 15일) 당시 제주 경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26건에 34명을 입건했다. 유형은 금품·향응 9명, 후보 비방 허위 유포 4명, 사전 선거운동 3명, 기타 18명이다. 이 중 선거사범 1명이 구속됐고, 31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불송치는 2명이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축제로, 얼룩진 선거가 아닌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 총선에서 드러난 금품 향응, 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없는 엄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절차가 이뤄진다. 또 신고·제보자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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