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Newsjeju
▲ 문대림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Newsjeju

문대림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4.3 관련 '5대 약속'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희생자 신고대상 확대 ▲4.3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 ▲4.3 복지의료재단 설립 ▲4.3특별법에 조사권한 명시 ▲4.3의 세계화 및 기록화 등 5가지의 공약을 내걸었다.

우선 4.3 희생자 신고대상엔 실제 상당 기간 구금됐지만 죄가 없어 석방됐떤 분들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의 '4.3특별법' 상엔 신고 대상자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인, 수형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대림 예비후보는 "4.3 당시 군·경에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과 주정공장, 형무소에 갇혀 재판까지 받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다"며 "이분들 역시 4.3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을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분들"이라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죄가 없어 석방된 분들에 대한 기록을 국가기록원 형사사건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구금됐던 사실을 입증할 증언까지 있다면 이 분들도 4.3 피해자라고 확신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현행 4.3희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4.3유족들에게도 지급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상금은 4.3 희생자에게만 최대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 예비후보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나 한국전쟁 피해자 역시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게도 보상한 바 있고, 국가배상소송에서도 4.3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을 판결한 바 있기에 특별법을 개정해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예비후보는 4.3유족이 주도해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4.3복지의료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첨언했다.

덧붙여 문 예비후보는 "희생자들이 어디서, 언제,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4.3 당시 군·경이 저지른 피해에 관한 조사는 '권한 없는 조사'이기에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법률적 조사권한이 분명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외에도 문 예비후보는 현재 4.3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과정에 국회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 정도면 다 해결되지 않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라며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에 4.3에 대한 눈물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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