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제주지검 찾아 고발장 접수

▲ 16일 오전 제주녹색당이 오영훈 도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Newsjeju
▲ 16일 오전 제주녹색당이 오영훈 도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Newsjeju

제주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법원이 '증설공사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판결을 했고, 이번에는 녹색당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고발장 제출에 나섰다.

16일 오전 11시 녹색당은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녹색당 측은 "올해 1월30일 제주지법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 판단은 증설 사업 이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 사업 경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이전에 공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됐다"며 "사업 승인자이자 시행자 제주도정은 명백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당국이 저지르는 이런 불법 행위는 막가파 내지는 무소불위"라며 "제주 행정을 대표하는 오영훈 지사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고발장 제출 사유를 언급했다. 

녹색당은 "검찰은 제주도정의 불법을 파헤쳐 마땅한 책임을 묻고, 이 사안을 계기로 제주도가 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는 당장 중지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일 제주도청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 1심을 패소했지만 항소에 나설 것"이라며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중단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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