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신입생 입학금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해 교육의 기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족으로 보장을 받으며 대학 신입생 자녀가 있는 가구로, 한부모가족 보장 기간 중 단 1회만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나 대학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3월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시로 신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대학 신입생 자녀 57명에게 5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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