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가축, 인명피해 최대 80%까지 산정돼 1000만 원까지 보상

제주시는 야생동물(꿩, 까치, 까마귀 등)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피해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보상율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산정돼 1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 및 인명피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피해 농경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되고, 현장 확인 후 보험료 지급적정 여부 판단을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79건·2억 7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꿩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루 93건, 까지,까마귀 40건, 기타(들개 등) 31건이 뒤를 이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 및 인명피해 등에 대한 피해 보험을 통해 농가소득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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