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보상을 위해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공제 보험료는 2017년도부터 지원돼 왔다. 이번에 가입하는 보험은 제주도 내 어린이집 423개소(재원아동 1만 9150명)를 대상으로 한다. 일괄적인 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보장범위를 제공하는 공제상품이다. 

보장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며, 보험가입 완료 후 신규로 신설되는 어린이집도 수시로 확인해 공제회 가입을 보장한다.

보험가입 상품은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건물) △화재배상책임특약 등이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인배상 1인 5억 원, 사고당 10억 원 한도, 대물배상 500만 원 한도, 자기부담치료비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시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 놀이시설 및 가스사고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의 경우 최고 8000만 원 한도, 화재배상 시 1인 1억 원,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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