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및 연 4.5% 고정금리 대환 지원

제주시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과 연 4.5% 고정금리 대환대출 지원에 나섰다.

제주시는 전기요금 및 대환대출 지원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활동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직접 계약자는 지난 2월 21일부터, 비계약 사용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각각 2개월간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 상환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7%이상 고금리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이다.(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대환대출 지원대상확인서를 대출취급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부 추가 지원대책 발표에 촉각을 세워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운영에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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