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수당 지급사업 오는 3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3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어업인수당 신청·접수 받고 있다.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 대상이 된다.  

어업인수당을 신청하는 어업인은 해녀의 경우 조업사실확인서, 어선어업의 경우 수협위판실적확인서 또는 입출항실적확인서, 양식어업의 경우 수협위판실적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및 사업 전전년도(2022년) 기준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후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 원이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어업인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거주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어업경영정보는 2년에서 1년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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