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8일 제주 포함 전국 31개 지자체 시범지역으로 지정
전국 도단위 광역지자체 중 도 전역 지정은 제주 유일, 선도지역에도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역 교육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기업 등 지역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3년간 특별교부금으로 연 30~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직 선정 지자체별 지원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공모엔 광역(6개) 및 기초지자체(52개)가 참여해 40건이 신청했다. 제주에선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했다. 교육부는 이날 제주를 포함한 전국 31곳의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국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 전역이 지정된 것은 제주가 유일하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31건)은 선도지역(19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과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이 되는 반면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평가 등 강화된 성과관리를 거쳐야 한다. 

선도지역 광역지자체는 제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이다.

제주도정과 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3대 전략·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별 추진과제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사업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다변화, IB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역인재 전형 확대과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제주미래인재 양성, 맞춤형 다문화 교육 추진,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모두가 함께하는 책임교육 강화로 제주형 늘봄학교 확대, 촘촘한 학교 안전망 구축, 정주 생태계 여건 개선이다.

제주자치도는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정책전문가 등과 협업하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로부터 30억~100억 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특례를 발굴하면 연내 제정 예정인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하게 된다. 

제주도정과 교육청은 당초 2차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발전특구의 선제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신청을 1차 시기로 앞당겼다. 이에 지난 2월 2일에 관계기관(도, 교육청, 도의회, 제주대, JDC)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광역도 중 유일하게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제주는 영어교육도시 운영, IB학교 등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성공적인 교육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지역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준 결과"라면서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제주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고향을 지키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행복한 제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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