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31일까지 '불법 도로 연수 특별단속'
가격 저렴한 만큼 연수생이 부담할 위험 요소 높아
제주경찰, 최근 3년 간 불법 연수 강사 6명 적발
"안전한 운전 문화 위해 적극적인 제보 당부"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2020년 6월부터 A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방문 운전 연수' 후기 글과 전화번호를 올렸다. 해당 글을 접한 사람은 A씨에 연락해 제주도내에서 도로운전 연수를 했다. 무등록 불법 도로 연수 강사 A씨는 약 290회에 걸쳐 4,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꼼수의 말로는 입건으로 끝났다. 첩보를 입수한 제주경찰은 연수를 받는 희망자로 위장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갈수록 조직적으로 음성화되는 불법 도로 연수 척결을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5월31일까지 '불법 도로 연수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지침으로, 불법 도로 연수 강사와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까지 뿌리 뽑을 계획이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주행 교육의 한 종류다.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으나 소위 '장롱면허' 대상자들의 실전 능력 보완을 위한 교육이다.

연수생 모집·알선 행위는 주로 SNS나 블로그 등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보다 저렴한 비용을 내걸면서 연수생들을 유혹한다. 불법 강사의 차를 이용하거나 연수생 자차를 활용해 도로 연수에 나선다. 

저렴한 비용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연수 중 사고가 나면 변상과 보험 문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법 이득을 취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다. 

불법 도로 연수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음지에서 불법 강사와 희망 도로 연수자 간 이뤄지는 거래기 때문이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에 직접 뛰어들거나 자동차운전학원 측 제보가 전부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제주경찰이 적발 건수와 피의자는 총 3건·6명(남 5명, 여 1명)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건(2명), 2022년 1명(1명), 2023년 1건(3명)이다. 

'불법 도로 연수 특별단속'에 나서는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특별단속으로 불법 도로 연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록 불법 도로 연수 강사와 알선책 등은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금지)와 117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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