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자체재원)을 투입해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적 약자 소유 반려동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심한(중증) 장애 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이다.

가구당 연 30만 원(암컷 중성화 수술은 40만 원) 이내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정동물병원(5개소)으로 내원해 신청하면 된다.

당초 사업대상자가 반려동물 진료 후 동물병원에 병원비를 완납하고 차후에 병원비를 지원받는 방식에서, 본인 납부 없이 서귀포시에서 지정동물병원으로 직접 병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대상자의 금전적 부담을 없앴다.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적극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을 통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동물 보건 복지 구현에 걸맞은 시책을 지속 발굴ˑ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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