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전과 18회 피고인, 다시 재판행
피고인, "술에 취해 기억 없다" 선처 요구
"한두 번도 아니고···" 고개 저은 재판부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여러 번 실수를 반복했는데, 누가 이해를 해 줄 수 있나요?" 강제추행 등 유사한 전과만 10여회 저지른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판사의 답변이다. 

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50. 남)씨 재판을 진행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 4일 새벽, 술집에 있는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같은 날 다른 영업장을 찾아서도 유사한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셔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심신 미약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강조, 선처를 당부했다.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다. 통상적인 한순간의 잘못 범위를 벗어난 상습성을 띤 피고인 전력 때문이다. 

피고인은 과거 사우나 수면실, 노래주점, 길거리 등에서 강제추행을 한 전력을 갖고 있다. 벌금형 선처와 징역형 등 관련 전과만 18회다. 최근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은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유형이다. 

제주지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것이 한두 번이라면 이해를 해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여러 번 반복했는데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징역 1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 두 명과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거듭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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