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역 내 출산 및 양육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홍보에 나섰다.   

이는 올해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시행되는 혜택으로, 내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을 취득해 감면되는 취득세는 취득세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5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다.

이러한 혜택과 함께 청년창업 시 감면해주는 취득세 혜택도 놓지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업자가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의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국장 오영한)은 “다양한 취득세 감면 사항이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방세 관련 감면 등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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