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타지역으로 몰래 가려다 덜미
불법 출도 위해 불법 위조 신분증 제작
올해 2월 22일 적발, 3월 19일 구속 송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를 벗어나려 한 중국인들이 붙잡혔다. 

2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중국인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중국인 6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신분증을 위조한 목적은 불법취업이다. 이들은 제주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다. 이후 올해 2월 22일 제주항에서 목포 및 완도로 가려다가 신분증을 수상하게 여긴 검색요원 눈썰미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불상의 브로커에 신분증 위조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가로 2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불했다. 

또 위조 신분증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중국인들의 이름과 외국인등록 번호 등을 도용하고, 얼굴만 바꿔 삽입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구속자들의 신분도 제각각으로 불법체류자 3명, 합법 체류자 2명, 난민 신청 후 출도제한자 1명 등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붙잡힌 중국인 6명은 이달 19일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출도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 등 목적으로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제주를 벗어난 국내 이동은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한다면 절차적으로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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