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논평 내
"위 배우자, 21일 학부모 총회 학교 찾아 명함 돌렸다"
위성곤 캠프 "사실과 다른 내용 있다"
선관위 "위법 행위 아닌 것으로 판단"

▲ 국민의힘
▲ 국민의힘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의 아내를 겨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언급했는데, 학부모 회의가 열린 학교 체육관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사안이다. 

22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치인 아내로서 상식을 지켜달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제주도당에 따르면 위성곤 후보 배우자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효돈중학교 체육관을 찾았다. 당일 이곳에는 교내 학부모 회의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학교를 찾은 위성곤 후보 배우자는 수십 명의 학부모들에게 위성곤 후보 명함을 배부했다"며 "이 사안을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은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후보자 명함 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도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시간상 오후 5시는 아직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면, 사회상규상 맞지 않는 행위"라며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교양의 문제"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측은 "위성곤 후보와 배우자는 아무리 선거가 다급하더라도 제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위성곤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면서 "곧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것이 맞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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