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세무과 주무관 강 하 라.
▲ 서귀포시청 세무과 주무관 강 하 라.

서귀포시청 세무과 주무관 강 하 라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반드시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업무를 하면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은 문의를 했던 내용을 기초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여건이 마땅치 않아 상속인 간 협의가 기한 내 이뤄질 수 없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렵다면,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공동 명의로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향후 재산분할 협의가 되면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산세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두 번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은 기한 내 해당 법원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세 번째, 취득세 신고 시 구비 서류로는 취득세 신고서,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4가지가 있으며,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하신 분이 계신다면 법원에서 받은 상속 포기 판결문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한다. 방문 신고가 어렵다면, 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발송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다. 취득세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기한 내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서귀포시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을 파악해 해당 상속인에게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한다. 뻔한 말이지만,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취득세를 가장 적게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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