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시행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
효과는 '글쎄'···이충호 청장 "잘못된 음주 문화 안돼"
음주 신고 후 신청서 작성 제출하면 돼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 금액이 1회당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 금액이 1회당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주지역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 금액이 1회당 10만원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제도 시행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시책 추진과 홍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는 단어 그대로 음주 운전자 신고 시 포상금을 주는 사안이다. 음주운전 근절과 함께 경각심 제고가 목적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11년 만의 부활된 포상제도로, 배경은 2022년 7월 7명의 사상자가 나온 제주 애월해안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한 몫을 했다. 당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조례를 만들면서 추진됐다. 

자치경찰이 꺼내든 음주운전 포상제도지만, 역할은 국가경찰과 분담하는 구조다. 자치경찰 퇴근 후 심야시간대부터는 국가경찰이 고스란히 업무를 떠맡는다.

2023년 9월 11일 첫 시행부터 올해 3월 24일 기준으로 들어온 음주 신고는 총 3,048건이다. 2022년 같은 시기 대비 13.1%(353건) 증가했다. 음주운전 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적발 건수는 440건으로, 같은 시기 대비 3건이 늘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 시행 후 자치경찰 근무 시간(09시~22시)대에 접수된 의심 신고는 1,368건이 접수됐다. 이중 자치경찰단은 87건 출동 확인에 나서 음주운전 2건을 적발했다. 나머지는 국가경찰이 담당했다.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음주 단속 처분 수위에 따라 3만원(면허정지)과 5만원(면허 취소)으로 차등 지급했다. 또 신고에 나선 도민 중 극히 일부만 절차를 밟아 18건(113만원)만 포상금을 받아 갔다.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3만원을 받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이 귀찮은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제주의 잘못된 음주 문화가 올바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전햇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제주의 잘못된 음주 문화가 올바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전햇다.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제주지역의 여러 치안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진단한 이충호 청장은, "타지역은 포상제를 도입하면 집중 신고가 들어오지만, (아마도) 제주는 관용의 문화가 있어 저조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지급액이 10만원으로 늘어났다. 차등 지급도 없이 신고 후 단속 결과가 나오면 받을 수 있다. 단, 신고자 1인당 최대 연간 한도는 50만원이다. 

신청서는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들어가 내려받은 뒤 제주경찰청․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제주시 수목원서길 37, 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 혹은 팩스(064-798-3982 /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로 제출하면 된다. 또는 이메일(noalcohol@police.go.kr)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 시 신분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추가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신고 1건당 다수가 신고한 사안인 경우, 심사 후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만, 제대로 활용됐으면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신고포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잘못된 제주의 음주운전 문화가 올바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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