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새들이 감귤 쪼아 먹는 피해 잇따르자···"

▲  200여 마리 새들이 과수원에서 집단으로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제공
▲  200여 마리 새들이 과수원에서 집단으로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제공
▲ ​ 과수원에서 새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관계기관은 '독극물'로 추정하고 있다 /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제공
▲ ​ 과수원에서 새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관계기관은 '독극물'로 추정하고 있다 /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제공

제주 서귀포 과수원에서 직박구리 등 수백 마리 새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류로 인한 피해를 입자, 감귤에 독극물을 주입한 것으로 잠정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앞서 사건은 지난 27일 오전,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등에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위치한 과수원에서 직박구리 등 200여 마리의 새가 폐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현장 확인에 나선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자치경찰, 서귀포시청은 폐사 원인으로 독극물에 의한 소행으로 판단했다. 

입건된 A씨 역시 "새들이 감귤을 쪼아먹는 피해가 많아서 주사기에 농약을 넣어 감귤에 주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연장선으로 자치경찰 측은 숨진 조류 샘플을 수거해 광주질병관리원으로 보냈다. 과수원 내 감귤은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숨진 조류 샘플과 감귤 내 독성 성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는 의도적인 독극물로 인한 폐사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바이러스나 질병 여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관기관은 과수원 내 모든 감귤에 농약을 주입했는지, 일부만 주입됐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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