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찾은 여성 "흉기로 자해했다" 주장
병원 측 "아무래도 사건 같아···" 소견
경찰, 남자친구 '살인 미수' 혐의 적용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혐의 부인

▲  응급실 뉴스제주 사진자료
▲  응급실 뉴스제주 사진자료

도내 병원에 한 여성이 실려 왔다. 몸 곳곳이 흉기에 찔린 상태였는데, "자해를 했다"고 말했다. 며칠 뒤 자해는 '살인미수'라는 사건명이 부여됐다. 경찰은 범인으로 남자친구를 지목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여전히 '자해'를 주장하고 있다. 살인 미수와 자해 사이. 잘못된 판단일지 누군가의 의도적인 거짓일지 기소 여부와 결말이 주목된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자친구 A씨(40대)와 피해자 B씨는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3월 1일 새벽, B씨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몸 여러 부위가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다친 사유를 묻는 의료진의 질문에 B씨는 "자해를 했다"고 답변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미심쩍은 물음표가 있었지만, 말하지 못할 아픔으로 인한 스스로의 행위라 여겼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3월 7일.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B씨 담당 의사였다. 이 전화로 자해는 '사건'의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의사는 "자해 흔적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사유는 몸 곳곳에 흉기 상처가 있지만, 스스로 찌를 수 없는 부위까지 다쳤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특정 신체로는 '등'도 포함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남자친구 A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남자친구는 "새벽에 와서 보니 B씨의 몸에 상처가 났다"고 답변했다. 

수상히 여긴 경찰은 주거지 인근 CCTV를 살폈다. A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 이전부터 집 안에 B씨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과 의사 소견 등 혐의점을 모아갔다. 

경찰은 3월 22일 A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에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27일 구속 송치했다. 혐의 적용 '살인 미수' 사유는 B씨가 찔린 상처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부위라는 취지다. 

다만, 현재까지 B씨는 "내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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