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왼쪽부터 -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 사진왼쪽부터 -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여·야 후보자들 간 불꽃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당사자를 향한 저격이 아닌, 가족을 겨냥했다. 당사자들은 뒤로 빠진 채 도당 명의나 대변인 명의로 난사 중이다. 

▲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단속 구간' 표시 의혹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제공한 사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단속 구간' 표시 의혹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제공한 사진

#. 위성곤 후보 처가 겨냥한 국민의힘 

"주차난 복잡한 주택가···한 집 앞에만 '단속 구간' 표시"

"법규에도 없는 표시···위성곤 외압 작용?“

29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국회의원 가족 집 대문 앞 주차하면 과태료?>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위성곤 후보 처가가 있는 서귀포시 서귀동 주택가 인근은 주차난이 심각해 매일 지역주민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지만, 유독 '단속 구간'이라고 대문 앞 도로에 표시된 집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도당이 언급한 '단속 구간' 표시 집은 위성곤 후보자 처가가 있는 곳이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 그곳에 차를 세웠다가 주차위반 과태료도 받았다고 국민의힘 제주도당 측은 설명했다. 

이면도로에 '단속 구간'이라고 표기됐던 글귀는 지난해까지 존재했지만,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외압에 따른 표기와 삭제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당은 도로교통법 등도 언급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행규칙 제8조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표지 항목이 있다. 공통으로 '안전'을 전제로 각각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경찰청 교통노면 표시 업무편람에는 '주차·정차금지' 문구 표시는 있지만, '단속 구간'이라는 문구는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도로 노면표지로 허용되지 않은 글귀라고 국민의힘 측은 주장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법규에도 없는 '단속 구간'이라는 문구를 개인 집 대문 앞에 표시된 것이 의문"이라며 "서귀포시청은 누구의 요청으로 이런 도로 표시를 했고, 올해 갑자기 삭제한 사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사안이 위성곤 후보의 외압에 의한 것이 밝혀진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가 토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제공한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가 토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제공한 사진

#. 고기철 후보 배우자 땅 투기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매입한 속초 땅, 과거엔 4,300만원 지금은 744만원?"

"건축허가 받을 수 없을 텐데, 가족과 여가 시간? 납득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 고기철 후보가 직접 답해야> 제목의 성명을 연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고기철 후보 아내는 강원도 속초시 땅을 매입했는데, 고속도로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는 소위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업체로부터 하나의 토지가 수십 개로 분할된 일명 '쪼개기' 땅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가 언급한 배우자 투기 의혹 토지는 331㎡ 규모다. 야산 같은 위치로 토지용 변경이 없다는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고기철 후보가 제주경찰청장 재직 시절 공개한 '공직자 재산 신고'는 속초 땅을 3,400만원으로 됐지만, 올해 총선 입후보하면서 744만원으로 줄여 신고된 사안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고기철 후보자 측은 속초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자녀들과 소형 주택을 짓고 텃밭을 일궈 주말에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측은 "해당 토지는 도로와 접해 있지 않아 건축법 제44조 등에 의해 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가 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은 고속도로 등 개발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기철 후보가 직접 서귀포시민 앞에 나서 속초 땅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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