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사면을 요청해온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또 정.재계 인사 중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15 특사 명단을 보고받은 뒤 이날 오전 이같이 명단을 확정했다. 8.15 특사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서청원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현 정부 출범후 사건에 한해 비정치적 사면을 한다'는 원칙에는 벗어났지만 친박계와의 화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정치권과 청와대 정무라인의 사면 요청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의 경우 본인이 원했던 잔형 면제 대신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해주는 `감형' 형식으로 결정됐다.

서 전 대표는 1년6개월 형기 가운데 6개월 가량을 복역, 현재 1년의 형기를 남긴 상태로 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감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일단 서 전 대표의 형기를 절반으로 감형한 뒤 만기 출소 1~2달 전에 가석방하는 복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물급 재계 인사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할당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인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특사자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 수는 자연범죄자(형법상 형사범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제외하고 2천명 정도로 확정됐다.

특히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외에도 `친서민 국정기조'에 부합하도록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범은 대부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다만 사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인물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 대상자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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