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김우정 판사는 16일 용역직원을 동원해 재단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로 임시이사 선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이나 박 전 이사장이 당시 농성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용역업체 직원 140여명을 고용해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 내 육영재단 사무실에 들어가 점거에 가담케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이에 앞선 2004년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벌이는 등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재단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관할 성동교육청에 의해 취임 승인이 취소된 데 이어 2008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이사장직을 상실한 뒤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박 전 이사장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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