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센터내국인면세점 수익금 간부회의서 '농어촌진흥자금 지원될 수 있는 특별법개정'지시, 환경연대 2시간후 회견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개발센터 내국인면세점 운영수익금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김태환 지사는 26일 간부회의석상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 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 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 그것이다.

11시부터는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문제를 거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이보다 앞서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 '농어촌 진흥자금'이란 단서를 붙이고 특별법개정을 검토하라고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왔다.

한미 FTA협상 막바지에서 감귤등 농업문제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 이의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김지사가 참여환경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전 한발 앞서 이를 해결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환경연대가 기자 회견으로 밝히려 했던 문제는 비단 이문제 뿐만이 아니라 제2차제도개선 문제 전반이었으나 개발센터 수익금문제가 아닌 것들은 차후 보완해야 할 검토사항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문제는 개발센터가 설립되면서 부터 불거져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환경연대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수익금은 운영비와 사업비등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2004년 특별법개정과정에서 이의 일부 환원을 추진했으나 정부입장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2차제도개선에서 개발센터 면세점이용, 구매한도및 이용횟수가 확대 됐다면 이의 수익금은 역내에 환원돼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환경연대는 '현재 개발센터 수익금은 내국인면세점 운영과 더불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외 채권발행등 자금조달 방법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밝히고 이처럼 자금이 운영비나 직원인건비등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환원될 수 있다고 근거를 말하고 있다.

특히 환경연대는 수익금 중 20-30%는 1차산업및 도내중소상인, 기업육성, 관광지산업적 지원, 야간관광개발등에 쓰일 수 있더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카지노 이익금 20%를 역내에 환원토록 하고 있다고 적시한 환경연대는 대체산업이나 관광, 교육문화진흥등에 재투자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2003년 250억의 순이익을 낸 내국인면세점은 2004년은 317억, 2005년은 461억 2006년은 약 500-600억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구매한도와 이용횟수가 확대되면 이익금은 더욱 불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지사가 26일 환경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 먼저 해법을 제시했다.

'농어촌 진흥자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개정을 검토하라'고 한 것이다.

일단은 1차산업 육성에 쓰겠다는 김지사의 의도가 깔려 있는 '선수'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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