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뉴델리형 카바페넴 내성 장내균(CRE)’이 국내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히 지정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카바페넴 내성 장내균(CRE)’을 10월까지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2월30일부터 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MRSA), 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VRE), 다재내성 녹농균(MRPA),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카바페넴내성 장내균(CRE, NDM-1포함 CRE와 포함되지 않은 CRE) 등 총 5종의 다제내성균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한 NDM-1가 영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잇따라 발견되면서 이 박테리아가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염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NDM-1가 유입되면 이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기 대처하기 위해 법정 전염병 지정을 서두르게 된 것.

NDM-1는 '뉴 델리 메탈로 베타 랙타매이즈(New Delhi metallo beta lactamase)'의 약자로 2008년 스웨덴 환자가 인도 뉴델리에서 수술 중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후 명명됐다. 이 박테리아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항생제에 저항하는 것으로 알려져 치명적인 '슈퍼버그'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NDM-1을 발견하거나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MRAB) 등 다른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했다.

또 의료기관은 인도, 파키스탄을 다녀온 의료기관 이용자나 여행자 가운데 중환자실 입원자에 대해서 NDM-1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엔 바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기준을 현행 300병상(150개소)에서 100병상 이상(1천189개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나 MRAB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며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 체계가 저하된 중증 환자에게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발견과 감염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긴급 지정되는 NDM-1 CRE와 오는 12월30일 신규로 지정되는 MRSA를 비롯해 4종을 더하면 기존 반코마이신내성 포도사상구균(VRSA)까지 총 6종의 다제내성균을 감시하게 된다. <기사제휴 - 뉴스한국 박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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