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강간-현금갈취-축의금 착복 등 혀 내두를 불법행위

경찰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경찰이 저지른 비위백태는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위 경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07년 580건, '08년 801건, '09년 1,16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09년 전국 경찰의 비위의 경우 08년보다 30% 증가한 수치. 올들어서는 8월말 현재까지 818건이 발생해 증가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비위 발생건수의 증가와 함께 피해대상은 일반 시민, 동료경찰과 그 가족, 수사에 참여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가장 많은 비위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올 8월까지 277건이 발생했다. 이어 경기청(162건) 부산청(58), 대구청(43) 충남청(37) 등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비위 행태를 보면 점입가경이다. 범죄 건수 가운데는 성범죄가 도드라졌다.

경기청의 김모 경위는 지체장애 여성과 성매수한 혐의가 적발돼 파면당했다. 인천청 김모 경사 등 5인은 인근 모텔서 20만원을 지불하고 성매수해 파면조치됐다.

충남청의 우모 경위는 피해자를 강간해 정직 3월을 받았고 사건관계자인 유부녀와 불건전한 이상교제를 한 부산청 박모 순경은 파면조치 됐다.

이빆에 서울청 이모 경사는 용의자 2명을 바꿔치기 해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파면됐고 공사 관련 청탁받고 군청에 압력 행사한 후 250만원을 편취한 서울청 김모 경감은 정직 3월을 받았다.

노래방에서 후배직원 애인 성추행(서울청 김모 경사)하거나 직원의 책상서랍에서 허리 벨트 절취(서울청 김모 경위), 결혼식 축의금 20만원 착복(서울청 김모 경위) 등 동료경찰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일어나 내부기강 확립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윤상일 의원은 “경찰은 업무의 성격상 여타 공무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함에도 사건 피해자를 비롯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한 수준의 경찰 비위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의 철저한 내부 교육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비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 - 뉴스한국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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