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개인택시 면허 받은 25명의 택시기사들의 재산권(양도/양수 권한)
문화관광교통국장, 도의회 임시회 진정의 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방법 없다’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은 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낸 건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라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말해 도의원들로부터 집중 비난의 대상이 됐다.

20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75회 임시회가 열린 자리에서 도 문화관광교통국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위원회의 제1차 회의 안건심사가 있었다.

이날 안건심사에서는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6건의 회의를 진행했다.

6건의 안건 중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탄원서’에 대해 도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2009년에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25명은 뒤늦게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권한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2005년도에 시행한 택시공급 총량제 정책은 5년간 150대 면허를 발급하기로 한 것인데, 정책이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도 2009년 5월 27일에 느닷없이 운수사업법을 개정 공포하면서 2009년에 신규면허를 발급받은 25대의 택시의 재산권이 박탈된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창수 의원은 “도민들을 위한 진정성 없이 관료적으로 진행해 버린 것”이라며 행정관료들의 철밥통 마인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 또한 “운수사업법 개정 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미리 인지했었을 것인데 도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며 꾸짖었다.

이에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은 “국토해양부의 지침으로 정해져 내려온 사안”이라며, “행정적 절차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법적으로는 양도/양수 안되는 것은 맞다고 치더라도 6개월전에 미리 고지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고 지적하며, “사전에 공고가 됐던가 했었으면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이렇게 추진했다고 해서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나무랐다.

이어 “민원발생의 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민원인들의 입장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청인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택시기사들의 심정은 이해되나,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이 사건에 대해 치유할 방법이 없다”고 답해 현재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였다.

임시회 회의를 주관하던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의원들의 비슷한 지적에도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한 국장의 태도에 못마땅했던지 직접 나서서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대놓고 물었다. “사전 고지했습니까? 안 했죠?”라고 묻자 한 국장은 묵묵부답으로 대답을 피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아무런 고지도 안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행정행위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는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신 위원은 “2009년까지 150대 면허를 줄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법칙이 아닌가”고 말한 뒤, “도는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다”라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도 “국장이 나서서 (택시기사분들에게)이러이러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감싸 안으시고 타협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그냥 이렇게 놔두면서 그 분들을 이해한다고 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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