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10일 수사결과 발표, 1명 구속영장, 65명 불구속 입건, 2억5천여만원 부당 수령


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전국 최초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비리를 수사, 66명을 적발, 사법처리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비리를 수사해 온 제주경찰청은 연인원 284명을 수사인력으로 투입, 58건에 66명을 적발, 1명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산간오지 등 농업요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 증가와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1ha당 40만원을, 초지는 1ha당 20만원씩을 보조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06년도 총 7,510명이 38,723필지 155,298, 124m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 55억3500만원을 수령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66명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외지인 소유 야산, 임야, 목장용지, 건축물 부지, 휴경지 등 총455필지 3십3만여평에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신청, 보조금 2억5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서귀포시 동광마을 이장 고모(43)씨는 마을주민 12명과 공모, 외지인 소유 야산과 임야 8천여평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토지주 몰래 신청, 8천2백1십7만4천여원을 부당하게 수령,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또, 서귀포시 안덕면 리장 차모(50)씨는 주민 4명과 공모 2천여만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안덕면 리장 양모(50)씨도 주민 5명과 공모 8백만원을 불법 수령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J마을 리장 고모(51)씨는 주민 4명과 공모, 6백4십만원, 서귀포시 C영농 법인대표는 법인소유자 명의로 불법 신청 1천600만원을 불법 수령했다.

또 서귀포시 안덕면 강모(41)리장은 외지인 소유의 임야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로 제출 1천만원을 불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서귀포시 안덕면 박모(50)씨도 대기업 소유의 승마장 등을 자신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속여 9백만원을 불법 수령하는 등 총 2억5천여만원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청 수사결과 해당마을의 지도자급 인사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대농가들로써 전현직 리장, 마을 총무, 직불제 운영위원, 개발위원 등으로 허위신청 대부분이 외지인 소유의 산과 임야 등으로 토지주 동의 없이 신청한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농림부 사업지침 중 보조금의 30%이상, 마을발전공동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있는 규정이 범행동기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신청대상 토지의 적격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판정하는 책임을 맡은 각 마을별 직불제 보조금운영의원회 구성 멤버들이 '마을결비 확대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법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리 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이 신청한 토지에 대해 실 경작 여부를 실사를 벌였으나 현장 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현장 확인의 전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적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량한 농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 되고, 무질서한 국가예산운영 방치시 국민혈세 낭비, 부패심리 증대로 사회병리 현상이 발생,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고 수사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농림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당국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청하고 이같은 사례가 더있을 것으로 판단, 전국 경찰청에 수사확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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