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제수.선물용품 발 못 붙인다....제주도 식품위생 특별 합동단속 실시
제주도가 설을 맞아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도민 건강 위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합동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한과류, 떡류, 나물류, 생선 등 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벌꿀 등 선물용품 △제조·판매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성수식품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무허가 · 무신고제품 제조·판매 행위, 허위 과대광고 및 유통기한 위조·변조 행위 등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 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품 압류, 폐기 등 신속하게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 또는 눈에 띄게 호화로운 포장이나 광고가 요란한 제품은 구입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설 명절 기간 내 식품안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등 도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