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차 본회의 문의장 직권 상정 후 가결처리
해군기지 새로운 국면 맞아...우지사 난감...향후 행보 주목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15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한 바를 상정해 가결했다.

이 중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은 예상대로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돼 의장직권으로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선화 의원과 장동훈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해 소신을 밝힌 뒤, 다른 한나라당 제주도당 의원들과 함께 취소의결안이 상정되자 퇴장해 버렸다.

이후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안건 상정보고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퇴장한 것은 역사가 심판해 줄 일”이라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안건 상정 후 모두 14명이 퇴장함에 따라 재석의원 2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22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해 가결처리됐다.


문대림 의장은 임시회 폐회인사를 통해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취소의결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한 데 대해 “의미 있는 안건이 처리된 회기”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를 두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9대 의회에 주어졌던 것이고, 우린 이것을 피하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문 의장은 취소의결안이 가결됐다 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시키며,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말로 주정부와 도정에서 깊이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우근민 도지사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주목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대라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논의 대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싶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