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6월말까지 배타적경제수역(NLL) 내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3척을 검거했다.

또한 무사증 입국 관광객 중 육지로 불법이동하려는 중국인 관광객 8명 및 운반책 6명을 검거해 구속 수사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어선 나포와 관련한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담보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불법 조업어선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무허가 조업어선 경우는 계속 증가하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증가한 8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자는 3만7853명(중국인 3만7612명, 기타 241명)이었으며 이 중 8명이 불법이동하려 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하절기 무사증 중국인 불법이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말까지 전담반을 편성해 이들에 대해 특별단속 및 중국산 저가 농수산물 밀수,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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