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대법원은 16일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무니르 엘 모타사덱(32)의 살인방조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모타사텍의 원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함부르크 고등법원에 그의 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명령했다.
모타사텍은 테러조직에 가담하고 9.11테러 실행범과 사전 모의를 한 혐의로 금고 15년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9.11테러 후 미국 사법당국은 용의자 수십 명을 조사했지만 정식 기소된 사람은 무사위, 모타사덱, 음주디 등 3명뿐이다.
지금까지 모로코계 프랑스 국적인 자카리아 무사위가 유일하게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