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 장교, 관사 텃밭서 대마 재배하다 적발

최근 몇년 사이 군 부대 마약 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 국대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 및 각 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군대 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입건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군내 마약 사범은 16명이다.

연도별 군내 마약 범죄 형사입건자 수는 2008년 3명, 2009년 6명(카투사2명 포함), 지난해 2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는 8월까지 5건에 이르렀다.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이 카투사 2명을 포함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소속 2명, 공군 1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 구성을 보면 간부 6명(중령, 대위, 중위 각1명, 중사 2명, 하사 1명), 병사 10명으로 영관급 장교부터 부사관, 일반 병사에 이르기까지 마약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09년 육군의 A중령은 자신의 관사 뒤 텃밭에 대마를 재배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마약 종류별로는 합성대마(JWH-018, 제품명 Spice), 대마초를 포함한 대마류가 총 10건이며,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GHB' 5건, 필로폰 1건으로 집계됐다.

대마류가 가장 빈번하게 군인 마약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GHB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군대 내 마약사범이 급증한 원인은 인터넷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GHB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져 마약 구매가 손쉬워 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군은 전했다.

한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행해진 국방부의 자체감사 결과 각급 부대 및 군 병원의 군수용 마약류 관리가 허술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군 산하 해양의료원은 주사제 마약을 1회 처방시 1일분만 처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2~5일분까지 과다 처방했다.

또 포항 군 병원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의무병이 대부분(89.7%) 처방 마약을 수령반납하고 있어 의료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이밖에 주사제 마약 처방기준 및 마약류 폐기 규정이 각 군별로 상이하고, 해군에서 군수용 마약류를 처방하고도 재산대장 사용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나 군의관의 감독 없이 의무병이 마약류 관리를 한 사례 등이 국방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 의원은 "최근 군 내 마약 범죄자가 급증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군도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군대의 마약류 관리 소홀이나 마약 범죄 증가 모두 군 기강이 해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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