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일격

위성곤 의원이 문화관광스포츠국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었다.

위성곤 의원은 22일 제주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질의에서 "민감한 사항인 교육과 의료 등이 2단계 제도개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론수렴과정이 없어 앞으로 관련기관과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위 의원은 문화지구 내 업종제한 철폐와 관련,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지구 내 유해업종, 시설 설치금지 및 제한 규정이 있다"고 서두를 떼면서 "문화지구 내의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민속 공예품점, 도자기점 등 영업 시설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이 감면되고 국고보조까지 받을 수 있다"고 업종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제주도가 국무총리실에 자유로운 영업과 관람객 유도를 위해 사행행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업종제한을 철폐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는데, 이는 오히려 특성화된 문화지구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문화지구라는 우선적 가치보다는 사행행위,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생겨나면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자료제공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면서, 업종제한 규제철폐 항목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즉, 선행제출본 '부처별 규제검토현황'를 자체검토하여 최종제출본 '부처별 규제혁신 목록'에서는 문화지구 업종제한 철폐 항목이 삭제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안건은 총 1454개인 것으로 확인, '부처별 규제혁신 목록(420건)'과 '부처별 규제검토현황(1034건)'은 별개의 것임이 밝혀졌다.

결국 문화지구 내 업종제한 철폐 관련 항목은 중점추진과제는 아니지만, 향후 추진과제로서 버젓이 포함되어 있음이 판명된 것.

한편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속개된 회의에서 위 의원 측은 보충자료를 통해 추가질의 했으나, 제주도 측은 일관된 답변을 고수했다.

제주도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문화지구 내 업종제한 철폐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체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성곤 의원은 "추후에는 자료제공에 있어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확인된 자료와 근거있는 답변을 바란다"며 제주도의 성실한 태도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