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측이 국내서 발굴한 미군 전사자 유해라 할지라도 임의로 자국으로 송환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28일 미국 워싱턴 D.C 미 국방부 전쟁 포로 및 실종자 사무국(DPMO)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 국방부간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각서에는 상호 공동 조사·발굴·감식은 물론 UN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포함해 양측이 발굴한 전사자 유해에 대해 상호 인도절차를 명시했다.

남한지역에서 미측이 발굴한 유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한미 공동감식이 이뤄진 다음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절차를 명시해 미측이 임의로 유해를 발굴해 반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유해발굴 협력대상에 한국군과 미군, UN군은 물론 카투사(KATUSA)를 포함하고, 향후 남북 공동 발굴에 대비해 비무장지대(DMZ)와 북한지역까지 그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각서는 2년간 협상과정을 거쳐 국방부 김일생 인사복지실장이 DPMO를 방문, 미 국방부 정책차관실 피터 F 베르가 참모장과 만나 양국 국방장관을 대신해 서명하며 체결됐다.

합의각서 체결로 한미 간 유해발굴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양국 국방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유해발굴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향후 남북 공동 유해발굴 추진 시 미측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고, 6·25 참전국 실종자 유해발굴 및 인도를 통한 국제적 신뢰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합의각서 체결 후 김일생 인사복지실장 주재로 인근 식당에서 6·25 참전용사 10명을 초청해 위로 오찬행사가 진행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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