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공람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행정시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인명부 열·공람을통한 이의신청, 누락자 구제제도 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선거인명부는 시·읍·면의 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행정시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다.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제대로 올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오기 등이 있으면 곧바로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읍장·면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