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소 총 3천여만원

제주시는 지난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선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전체 체납액이 36개소(업소당 50만원 이상 567건) 총 2천8백30만6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는 △재활용2담당 외 2명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존속여부 확인 및 체납액 납부 독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 등의 채권확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의 결손처분 처리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제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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