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파기 환송심"대가성 뇌물인정"선고직후 서울구치소 구속수감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30일 열린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뇌물 유죄 판결을 받아 전격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30일 오전10시10분 303호 법정에서 특가법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에서 '일부 무죄(명예훼손) 일부 유죄(뇌물)'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제3자 뇌물공여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이 사실이 받아들여졌으며 그 이후에도 유죄사실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제주도지사로 있던 1996~1997년 2차례에 걸쳐 D산업 대표로부터 관광지구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계 증거에 비춰 보면 30억원의 복지재단 출연금은 이를 총괄한 도지사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이뤄진 것임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회회의장 소동 및 특가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대법원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 공판을 열었으며 지난 10월 5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신 전 지사가 축협 중앙회장 당시 함께 일했던 전직 임원 4~5명이 법정에 나와 선고를 지켜봤으며 재판부의 법정구속에 대해 커다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 측은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 재상고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구범 전 지사는 이날 선고직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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