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 재단은 기념관이 개관되는 내년 4월3일 이전에 모든 것을 갖추고 기념관과 평화공원을 운영해야 한다"


 


'제주4.3 진상규명 명예회복위원회'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21일 오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4.3평화재단 설립에 관한 도민토론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서교수는 "4.3평화재단의 기본 골격은 올해 말까지 마련돼야 한다" 고 지적하며 "기념관 전시물 확보와 재단 설립이 너무 늦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교수는 4.3평화재단이 빨리 설립돼야 하는 이유는  4.3과거청산보다 앞으로 있을 평화재단의 활동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기념관과 평화공원을 통해 4.3의 진실을 수백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4.3평화재단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4.3특별법 제8조 2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4.3평화재단 기금 적극 출연, 4.3후유장애인 복지사업 정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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