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허가량, 현행 868톤에서 2100톤으로 증량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수자원본부에서 개최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제주삼다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루에 21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여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했다.

단, '삼다수 판매 이익금은 지하수 보전 및 관리재원으로 재투자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증산원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행 지하수취수허가량은 1일 868톤에서 2100톤으로 증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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