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공항주식회사 반박 성명

제주경실련 등 제주도내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11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저희 한국공항주식회사(이하 “한국공항”)이 제주도지사에게 신청한 지하수 취수 증량허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현재 당사가 한진제주퓨어워터 제품을 시중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통해 시판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공항은 같은 날 반박자료를 통해, 당사가 과거(2010년) 수개월간 1개 호텔에 한시적으로 납품한 것 외에는, 현재 당사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통해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시판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지난 7월5일과 7월11일 2차례에 걸쳐 위 시민단체들에게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한국공항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해명과 언론 정정보도, 공식 사과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경실련 등은 위와 같은 당사의 정당한 요청에 대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떠한 근거 제시나 해명조차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당사에게 과거와 현재의 모든 오프라인 판매처를 공개하라는 등의 동문서답식 억지 주장을 언론에 보도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사실에 대한 초점을 흐려 사회적 비난을 모면하고, 그 책임을 오히려 한국공항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주경실련 등은 금번 보도자료에서도 자신들의 허위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한국공항과 임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량한 도민의 상식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하며, 한국공항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희 한국공항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및 ‘제주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해 왔으며, 제주 지하수 보전을 우려하는 도민 여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일 300톤’이었던 신청량을 과거(1993년)에 허가 받았던 ‘1일 200톤’으로 스스로 감량하여 재신청하였습니다. 저희의 취수량은 도내 일개 목욕탕보다도 적어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는 제주 지하수 보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지난 해 도의회 부결 후 재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마치 한국공항이 재신청을 한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도 되는 양 사실을 왜곡하면서, “(한국공항이) 제주도의회를 얕잡아 보는 것이다”는 식의 선동적 비난을 퍼붓고 있는바, 저희는 도민들께서 오히려 위 시민단체의 주장들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인지 알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지난 6월2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시 저희 회사의 지하수 이용에 대한 여러 의문사항들에 대하여 공식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확고한 공수관리 정책 등 그 동안 도민들께서 우려했던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음에도 위 단체들은 이 같은 공식 석상에서의 합리적•과학적 논의조차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아직까지 남아있는 의혹이 있더라도 당연히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민 여론을 통합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임에도 이처럼 근거 없는 원색적 비난만 반복하는 것은 도민 사회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한국공항은 경실련을 포함한 위 시민단체들에게 7월16일까지 언론 정정 보도와 공식 사과를 재촉구 하였으며, 만약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2012년 7월 13일 한국공항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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