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 예산처 국무조정실등 참여 협약에 '도장' 교육분야 건설분야 예산, 지원등 포괄적 협약


재경부와 교육부, 건교부, 예산처, 국무조정실등 중앙부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교육청등이 4일 영어교육도시 사업이행에 따른 협약식이 체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이같은 협약식을 갖고 정부 관련부처와 교육분야 뿐만아니라 도시개발분야까지 포함한 기관별 역할분담, 영어전용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제도개선 협조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서 1단계 시범사업으로 공립 초.중.고(국제고) 각 1개교를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내년 1월에 학교시설공사를 착공키로 하고, 올해 하반기중에는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와 학력인정, 수업료 징수 등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의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영어몰입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영어교사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영어교육센터를 시범학교 개교에 맞춰 개원키로 하는 한편 설립준비단을 올해 상반기 교육부에 설치, 운영키로 햇다.
제주도는 교육분야 사업과 병행해 교육 및 생활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교통, 주택, 인구 수용계획도 수립한다.
영어상용환경 조성과 원어민, 지원시설 종사자 등 외국인 정주여건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수립을 완료, 하반기에는 기반시설공사를 착수 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건설에는 부지조성비 2천200억원과 공공시설 5천600억원 등 모두 7천800억원이 투입된다.
초등 7개(정원 4천950명), 중학교 4개(〃 3천150명), 국제고 1개(〃 900명) 등 모두 12개 교(공립4, 사립8)가 들어서 해외 유학 및 연수생, 외고 및 국제고 지원자 등 잠재수요자의 10%인 연간 9천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영어전용학교는 국어, 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영어로 진행되고, 교육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비는 기숙사비를 포함해 1천만원 수준이며, 교사는 영어에 능통한 내국인 교사 및 영어권 국가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우선 채용된다.
특수법인 형태 등으로 설립되는 영어교육센터는 영어교육 혁신 및 연구.개발 기능과 함께 영어교사, 공무원 연수 등 성인영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고품격의 정주형 영어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 40만㎡의 부지에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등도 유치한다.
김태환지사는 이날 협약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어교육도시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정규인구만 2만6천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조성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함께 동북아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에 대한 후속사항으로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MOU를 4일 하오 5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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