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가 4만1천3백75명으로 확정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1만3천7백43명이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는 40만7천2백55명이다.


 


주민참여제도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의 경우는 1/100인 4천1백38명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경우 청구권자 총 수의 10/100인 4만1천3백75명이며 교육의원은 1만1천87명(5선거구, 서귀포시 읍.면지역)~2만3천1백35명(2선거구, 제주시 서부 동지역), 지역구도의원은 1천5백80명(28선거구, 안덕면)~4천4백61명(6선거구, 삼도1.2 및 오라)이다.(당해 도의원 지역선거구내 청구권자 총 수의 20/100)


 


이와 함께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청구권자 총 수의 1/12인 3만3천9백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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