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총선 당시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파문을 일으킨 일명 '여론조작 신문 무단 살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을 구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제주시 갑 국회의원 후보 A(48)씨 등 2명과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모 리서치 팀장 B(41)씨 등 2명, 선거운동원 C(51)씨 등 7명 등 총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 선거 법정 선거비용(1억9600만원)보다 6930만원 상당을 초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모 리서치 팀장의 실질적인 운영자(팀장)자로 지난 2월 20일~4월 6일간 제주시 노형동 한 오피스텔에 여론조사기관을 설치, 여성 상담원 30여명을 고용해 제주시 갑지역의 여론조사를 실시 후 A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해 도내 모 일간지에 2회에 걸쳐 제공, 보도토록 한 혐의다.

C씨 등 선거운동원 7명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일간지를 무작위로 배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등 13명을 동원해 일간지 1만5000부 가량을 인쇄소에서 추가 발행토록 한 후, 무단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회계책임자 D(47)씨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전화홍보도우미 5명에게 일당 7만원씩 총 374만원을 부당지출하는가 하면 신고하지 않은 개인 예금계좌 등을 통해 19회에 걸쳐 4290만원 상당을 지출하고도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4일 모 일간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과 관련, 내사에 착수해 당시 타 언론 6사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와 약 5% 이상의 차이를 확인한 후 약 1개월간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B씨가 A후보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해줬으나, 관련 자료는 없다는 진술 함따라 수사를 확대해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압수한 뒤 분석한 결과, 4월 5일자와과 4월9일자로 2회에 걸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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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1명 중 이번 사건을 주도한 B씨와 C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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