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및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지정 동의안 통과는 '다음 기회에...'

대정 및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이날 대정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관련 제도를 더 들여다보고 아직 마을회 측과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해 '심사 유보'키로 결정했다.

   
▲ 행원 해역에 조성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뉴스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와 영락리, 일과2리 등의 마을해역 약 14.35㎢의 공유수면에 걸쳐 20여 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사업이다. 51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28만 9080MWh의 규모로 전기를 생산해 낼 예정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지구지정을 해야 함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구로 지정되면 그 이후부터 20년 간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곳 지구지정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과 평대리 해역 약 5.63㎢의 공유수면에 이르며, 13∼21기의 풍력발전기가 배치된다.

이 중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면서 추진돼 왔으나 아직도 지구지정을 못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구 내 해역에서 어업에 나서는 주민들과 아직 협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4개 마을의 어촌계에선 지난 2015년에 사업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나 양식업체에선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해당 지역구 소속 제주도의원인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풍력발전기가 세워지면 인공어초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우선 강구돼야 할 것을 당부했다.

   
▲ 고용호, 허창옥 의원. ⓒ뉴스제주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멸치와 갈치를 '멸치님과 갈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어족자원 감소 우려를 나타냈다.

고 의원은 "지구지정하려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멸치 어종들이 씨를 뿌리는 곳이다. 멸치는 먹이사슬 하층 단계에 있어 멸치 씨가 마르면 멸치를 먹고 다니는 어류들이 사라질 수 있다"며 "제주연안은 양쯔강에서 흘러 온 저염분수와 쿠로시오 난류, 동해에서 내려온 한류 등이 만나 어족자원이 매우 풍부한 곳이다. 이런 곳에 풍력발전단지를 세워 놓으면 '멸치님'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올해에 멸치님들이 풍부해져 이를 먹기 위해 '갈치님'들도 제주바다를 많이 방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해보고 지구지정을 하겠다는 것이냐. 만일 발전기 세워놓고 멸치님들이 다 사라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지적에 동감한다"며 더 살펴보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허창옥 의원은 "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은 제주에만 있는 제도다.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 풍력자원의 공유화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한 기준들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한 후에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주문했다.

농수위는 잠시 정회를 갖고 내부의견 조율을 거친 뒤, 결국 해당 지구지정 동의안 2건에 대해 "다음 회기 때 논의하겠다"며 모두 '심사 유보'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고상호 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 도정에서 더 검토한 후에 추후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다"며 심사 유보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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