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어겨 취업허가 내준 법무부 비판, 국민적 논란 해결 위해 시급한 대응 촉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최근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집단 입도한 예멘 난민 신청인들로 인해 제주사회에 새로운 갈등요소가 빚어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제정해 놓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보호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내 여려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서로 연대해 예멘 난민 신청인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무사증으로 들어 온 해외 거주자들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없어 혹여나 모를 범죄 발생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이들의 제주 입도를 반겨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라는 단체도 조직돼 중앙정부의 확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난민법을 어겼다며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6개 단체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미온적 태도로 남의 집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한다"며 즉각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법무부가 난민 인정 신청을 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제주도 내 체류 예멘인들에게 취업을 허가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했다.

난민법에선 난민 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난민 인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심사 기간 내엔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 제한의 이유는 난민이 아닐 수도 있는 이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지난 6월 14일에 제주로 들어 온 예멘 난민 신청인들에게 취업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에 따라 예외조항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주거 및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을 위주로 취업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 현재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은 총 486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이들에 대한 난민심사가 최대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Newsjeju
▲ 현재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은 총 486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이들에 대한 난민심사가 최대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Newsjeju

이를 두고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무사증 제도로 비자없이 입국한 예멘인들이 급격히 늘자 이를 우려하는 제주도민의 목소리와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주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어 난민대책연대는 "예외조항도 아니고 법무부장관에겐 취업허가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난민 인정 여부 판정 이전에 미리 취업을 허가하는 건 난민심사제도를 무의미하게 할 뿐이고, 난민을 가장해 취업이민하려는 이들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난민대책연대는 "물론 외국인의 기본인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일을 처리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즉시 필요한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난민대책연대는 "하루라도 빨리 난민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길이지만 겨우 1명의 심사관을 늘리는 걸 보면 형식적인 조치에 그쳐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속한 심사로 대한민국이 보호해줘야 할 난민이면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국외 추방해 법 질서의 단호함을 보여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배포한 성명서엔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와 사랑의재능기부회, 바른인권국민대연합,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협회 등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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